정부가 `불법 부동산 텔레마케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 등의 불법 부동산 텔레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중개협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텔레마케팅은 전화로 토지정보를 제공한 뒤 거래를 유도하는 기법으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거래를 하면 상관 없지만 상당수가 중개업자도 고용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토지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 ▲부동산을 비싼 값에 즉시 팔아주겠다며 고액의 광고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미등기전매 등 불법중개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253개 시.군.구 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부동산불법중개신고센터'와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 불법 텔레마케팅의 구체적인사례 및 피해실태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불법 텔레마케팅 단속계획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반상회 소식지에 단속계획과 신고요령을 상세히 소개한 홍보문안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도 체계적으로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불법 텔레마케팅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불법중개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류윤호 토지국장은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불법 텔레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불법 텔레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