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2일 대출알선업체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함종식 당직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9월 경북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작년 2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가정주부 등 322명의 명의를 빌려 541억5천만원을 부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차명 명의자중 280여명에게 477억6천만원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토록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