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한국 축구팀 감독이 착용, 유명세를 탔던 속칭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한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작년 11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의 이경순 대표가 고안한 태극 및 팔괘 문양의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월드컵 당시 한국관광공사 과장 장모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용 미술작품의 경우 예술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며 "히딩크 넥타이가 응용 미술작품에해당되긴 하나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할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히딩크 감독이 동그라미 패턴이 들어간 넥타이를 즐겨 착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태극과 팔괘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했다. 히딩크 감독은 이후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에 오를 때까지 중요경기 때마다 이넥타이를 착용, `행운의 넥타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의류 매장에서는 히트상품으로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한국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던 장씨는 2002년 6월 귀빈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모씨에게 이 넥타이 530개를 제작케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이씨가 2002년 9월 `히딩크 넥타이 문양을 도용한 유사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정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