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를 강요당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의 아파트와 주점 등을 대상으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매춘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매매 여성 9명이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작년에 유흥업주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매춘여성 11명이 손배소의 사전단계로 업주 재산 제한조치를 시도해 성공한 것이어서 내주 제기될 손배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은 비록 본안사건이 아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것이긴 하나 유흥업주가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근저에 깔린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유흥업소 종업원 11명이 `억지로 윤락행위를 했고 경찰관 등에게 성상납까지 강요당했다'며 이모씨 등업주 2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이씨 등의 아파트와 유흥주점, 노래방 등이고법원에 5억5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내지 않는 한 본안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종업원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돼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윤락행위 뿐만 아니라 성상납까지 강요당했고 욕설과 폭행 등 비인간적 대접을 받은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나모씨는 1주일에 평균 4∼5회 윤락행위를 강요당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유독 장애인이나 주벽이 심한 손님을 상대했으며 열심히 일했는데도 2002년 6월 빌린400만원의 선불금이 현재 4천300만원의 빚으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심모씨 역시 선불금 이자 명목으로 빚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성상납을 강요당하기까지 했으며, 김모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취업했지만강제로 주점에서 일하며 윤락행위를 강요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들 업주는 전.현직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성상납을 하고 향응을 제공, 윤락알선 및 강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고 연루된 경찰관 2명도 해임된상태다. 이번 소송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윤락행위 강요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을 받아낸 점에 의미가 있다"며 "오는 23일 1인당 5천만원씩,모두 5억5천만원의 본안소송을 제기, 성매매 피해여성의 한풀이에 나설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류지복 기자 phillife@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