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나라당에서5억원을 받아 이중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한 이인제 의원의 전 공보특보출신인 김윤수씨에게 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돼 주목된다. 특히 기업 등에서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을 당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린(일명 `배달사고') 사실이 드러난 정치인에게는 정치자금법 외에 횡령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법처리 수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유용 여부는 죄질을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범죄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로 생긴 수익을 지칭하는 `불법원인급여'를가로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바탕으로 김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과 그간 판례의 태도에 비춰 김씨가 한나라당에서 이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5억원 가운데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2억5천만원에 대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적극적 법해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법원 역시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횡령 혐의까지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불법 대선자금을 중간에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다른 정치인도 무겁게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밝힘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강력한 단죄 의지를 과시했다. 김씨가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이중 2억5천만원을 가로챈 것을 범죄수익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한것이다. 특히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단서가 포착된 정치인 4∼5명에 대해 금주중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유용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정치인에 대한 처벌 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