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을 전면공개하고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추진을 골자로 한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는 공공택지를 사실상 공개념화 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들은 과도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가 공개될 경우 인건비 등을 제외한 분양원가가사실상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어서 향후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올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책 마련배경 = 건교부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없다'는 그간의 확고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국민의 요구와 압력(?)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4일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대한주택공사, 건설업체 등에 분양원가 공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조직적인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고양 `풍동주공그린빌' 등 일부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까지 내세우며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상황이다. 건교부 홈페이지도 "분양가를 공개 또는 규제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건교부가왜 분양가 고공행진을 방관하고 있는냐"는 등의 항의성 글이 빗발치면서 사실상 분양가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주공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자 건교부는할수 없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시민단체 관계자 등 분양가 공개 찬반 양론자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했으며 결국 택지.주택공급제도 개선책을 내놓게 됐다. 이와관련 최재덕 차관은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찬반 양론이 많은 `뜨거운 이슈(감자)'"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강력이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일단 들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파급효과 = 이번 대책은 우선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검토,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검토,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조치는 말 그대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평당가격 형태로 완전 공개하는 것을뜻한다. 주택시장에서 건축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공공택지 공급가격만 공개되면 사실상 적정분양가를 산정해 볼 수 있으며 결국 주택.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누린 개발이익 규모가 어느정도나 되는지도 대강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저가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고가에 분양하는 관행은 어느정도 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조치까지 도입되면 주택.건설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도 공개될 경우 다른 민간 사업장과의 비교가 가능해져 과도한 분양가 책정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아파트값 거품은 상당부분 걷힐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동안은 대부분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저가에 공급받았더라도 관례적으로 분양시에는 주변시세에 맞게 분양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가령 공공택지를 평당 200만원에 공급받은 뒤 건축비와 인건비 등을 합쳐 적정분양가가 600만원선이 되더라도 주변시세가 800만원이면 그와 비슷하게 책정해 왔다는 것. 한편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18평 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관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가급적 소형주택 공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여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국민주택기금이 얼마나 인하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했다. ◆예상되는 부작용 = 건교부는 우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인하 등을 인위적으로 추진할 경우 투기수요 촉발, 공급위축, 품질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여러 부작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실수요자인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게 건교부의 분석이다. 실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지난 78∼80년, 88∼99년에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이번에 건축비 공개를 추진하면서 공개대상을 민간아파트를 제외한 주공아파트로 한정한 것도 모두 이때문이다. 특히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건축비를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논의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하되 공개시에는 각종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가 결국 공개돼 분양원가 간접공개 효과가 나타날 경우 공개된 원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도 주택공사가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풍동주공그린빌 계약자들은 분양가를인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주택공사를 압박하고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이 어느정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주공아파트에대한 건축비가 공개되고 그 파장이 민간아파트에까지 미치게 될 경우 주택공급 위축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