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며 새만금 공사를 중지할 경우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9일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 항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새만금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고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하더라도 집행정지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새만금공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그러한침해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반면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국책사업이 유보될 뿐 아니라다량의 방조제 토석이 유실되고 유실방지 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방조제 붕괴가능성까지 있어 오히려 공사중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할 손해를 끼칠 우려가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이란 행정적 '처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것인데 1심재판부가 본안소송 대상으로 삼은 방조제 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부분일 뿐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환경연합 대표 최열씨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며 "최열씨는 '일반국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쟁송에 참가할 법적 이익이 없다"며 신청인 부적격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측 김호천 변호사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 재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