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긴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쪽에 흘러 들러간 불법자금들이 속속 드러나고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처럼 `차떼기'로 100억∼150억원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있지만 억대가 넘는 규모의 불법자금들이 제법 밝혀지고 있어 향후 검찰의 행보가더욱 주목된다. 검찰은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역임한 이상수 의원이 대선 직전 한화에서10억원을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받은데 이어 금호측에서도 채권과 수표로 총 7억원상당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호측이 건넨 불법자금이 시중 금은방에서 매입한 헌수표를 다시 채권으로 바꾸는 복잡한 돈세탁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 이미 밝혀진 7억원 외에도 이 의원에게 추가로 불법자금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중견 건설업체인 서해종건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측에 수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건네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도 여야 양캠프에서 개최한 후원회를 통해 각각 3천만∼5천만원가량의 대선자금을 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냈다. 한나라당측은 이들 단체에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노캠프측은 영수증을 내주지 못해 검찰에서 불법자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상수 의원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형사처벌 방침을 분명히했다. 올들어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드러나기 시작한 노캠프측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만 어느덧 2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1군에 속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대아건설이 여야에 공히 불법 대선자금을제공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이 업체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확실한 제보가 있거나 자금추적 과정에서 의심스런단서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죄질 혹은 대가성 유무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향후 정치권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에서 차로 실어다 은밀하게 건네 돈과친구 사이에서 영수증을 끊어주지 못한 정치자금과는 평가를 다르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명백히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만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불법 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3년 이하인데 반해 만약 검찰이 불법자금의 대가성을 인정할 경우 알선수재는 5년 이하, 뇌물수수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져 단죄의 효과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정대철 의원의 경우 굿모닝시티에서 받은 4억원 가운데 2억원은 영수증처리가 됐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자금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입증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