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1월3일생으로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대학 2학년이 되는 A군은 미성년자일까 청소년일까. 언뜻 보면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인 것 같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A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은 아니다. A군은 2004년 1월6일 현재 만(滿) 19세이기 때문에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한 민법에 따라 명백한 미성년자다. 그러나 `연(年)나이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면 청소년은아니다. 생년월일을 모두 감안하는 만 나이와는 달리 연 나이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뜻한다.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적용 법률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법따라 제각각인 `청소년' = 청소년이 아닌 A군은 친구들과 흔히 '미성년자출입금지'라고 붙어있는 술집에 들러 소주를 마실 수 있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피우거나 유흥업소에 취업을 해도 아무런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성인'으로서 할수 없는 일도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 개통, 투표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허락없이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도 할 수 없다. A군의 경우처럼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엄연한 `사회통념상 어른'인데도 엇갈린 법 규정 때문에 제대로 어른 행세를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수년째 되풀이되고있지만 관련법규는 요지부동이다. 이러한 `이현령 비현령'식의 법 규정은 비단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차이 뿐만이 아니다. 원조교제 등을 처벌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만 나이로 따져 19세미만 피해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화관광부 소관인 음반.비디오 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성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매표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소자 관람불가'문구 안의 `연소자'는 공연법의 적용을 받아 만 18세 미만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위험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는 연령 기준인 연소자와 아동학대를금지하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기준은 모두 만 18세 미만이다. 이러다보니 경찰에서도 사건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20세 미만이어서 이들과 관련된 사건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지만 여성청소년과에서 적용하는 법규는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6일 "번거롭지만 적용법규가 달라 사건마다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실정"이라며 "소관부처가 달라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업들도 혼선 = 청소년 관련 법규를 적용받아야 하는 기업들도 이같이 제각각인 법률 적용에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하느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중독성과 폭력성, 선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임업체들이다. 이들이 지켜야할 `가이드 라인'은 문화관광부가 제시하는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과 정보통신부의 청소년보호법. 문화부는 음비게법에 따라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강한 성인용게임을 `만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사전 분류하고 있다. 즉, 성인용 등급으로 분류된 게임은 만 18세 이상의 게이머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문화부와 별도로 인터넷 게임에 대해 사후 심의를 하고 있는 정통부산하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1월6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986년 1월3일생(만 18세)인 청소년은성인용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이 게임이 정통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경우 게임을 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현재 문화부로부터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된 온라인게임은 대부분 정통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상황이다. 고스톱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H사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할지 몰라 일단 높은 연령을 제한하는 정통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여러 차례문의를 해봤지만 `적용법규가 다르다'는 응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