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서라면 주식 1주씩을 가진 주주 수천명의 총회 참석을 저지할 수 있으며 '박수'로 찬반 여부를 표시하는 표결방법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합병 전 국민은행 노조원과 소액주주 등 50명이 "주택은행과 합병은 무효"라며 낸 합병철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 주주'들의 의결권은 대표자 1명이 주총에 참석해도 찬반 비율대로 모두 반영된다"며 "그런데도 굳이 노조원 수천명을 입장시키려 했던 것은 물리력으로 주총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므로 회사가 노조원 입장을 막은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