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위헌 아니다 ‥ 헌재, 헌법소원신청 각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8일 최병모 민변 회장 등 17명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이라크 파병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닌 만큼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