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초대형 유흥시설의 영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건립 중인 초대형 나이트클럽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고양시가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고 건물을 매입해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와 주민, 나이트클럽 사업주간 치열한 공방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일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법원이 나이트클럽에 대한 경기도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뒤집으면서부터. 2000년 5월 공정률 95%였던 이 나이트클럽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건축허가 취소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같은 법원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반경 50∼60m 거리에 4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3백m 이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회가 위치해 있어 나이트클럽 영업으로 인해 교육권과 주거권이 크게 손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사업주가 다른 장소를 요구해 나이트클럽 매입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며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k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