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오는 20일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9∼20일께 송교수를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송교수가 구속후 지난 30일간의 조사과정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송교수를 구속기소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소장을 작성중"이라며 "공소장에 들어갈 혐의 내용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교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에 적시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특수탈출, 회합통신 등 세가지 혐의 외에 소송사기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송교수의 독일에서의 친북활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최모씨 등 참고인을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송교수의 선택적 묵비권 행사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송교수에 대한 `형사처벌후 추방' 가능성에 대해 "그런전례가 있는지 여부도 모르겠다"며 검토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