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감면분이 사업주 등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경실련은 1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합의에 의해 노동자의 복리향상에 사용해야 할 택시부가세 감면분이 사업주 이윤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도 감독기관인 대전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노동자의 몫인 부가세 감면세액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일부 사업주들은 이익금을 운전노동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며 "대전시도 불법실태조사에 나서 부가세 감면분이 본래 법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가세 감면분 부당사용 사례로 A운수는 부가세 경감액에서 매월 1만원을 임금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경감액은 사측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사업주와 노조가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B운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식사비, 무사고수당, 기사피복비, 4대 보험료 등을 부가세 경감액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C운수는 피복비와 장학금, 휴가비를 감면분에서 사용 중이며 60명 운전노동자가운데 7명 뿐인 소수노조에 야유회 경비를 제공하고 장학금이나 하계휴가비 등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채 서류를 위조해 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밖에 D상운, E택시, F운수 등은 사용내역서 없이 회사 내 유료 자판기 구입, 관리직원 회식비, 정비기사 야근수당 등으로 활용했으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어음결제를 통해 2천300여만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확인된 불법사항은 고소 고발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대전경실련 이문지(배재대 교수)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 95년 부가세 감면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8천300억원, 충청권에서만 578억원이 지급됐다"며 "경감분이 노사합의에 의해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운전사 근로조건악화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시회사의 부가세 감면은 지난 95년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됐으며 감면액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고 지자체의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