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 공판이 이르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4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칠 전망이다. 또 재판부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정 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3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측의 신문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변이 없는 한 오는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4차 공판에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특검에 적용조항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구 외국환거래법 일부조항을 제외하면 큰 공방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추가증인을 신청하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에 따라 사망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정 회장의 투신으로 인해 재판 진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이 공판과정에서 할 말은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 회장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정 회장의 기존 진술에 근거해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대북송금이 남북관계개선 등을 고려한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변론요지서에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치행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로 폈다"며 "대북송금 및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경협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여서 실정법으로 이를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