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한 뒤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대해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분명령을 내렸다. 부산 강서구청은 지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43필지 3만8천여㎡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주는 모두 37명으로 이들은 처분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10일까지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기한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