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산업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주5일 근무제도입을 골자로 한 중앙교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 노사가 잠정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중앙교섭 대상 사업장 사용주중 상당수가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데다 일부에서는 합의문의 효력자체에 문제를 제기, 금속노조측이 이에 대해 `명백한 약속파기'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100개 사업장은 15일 밤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40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대책마련 ▲금속노조 대의원의 조합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중앙교섭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대표단은 올해 단협갱신 사업장 및 자동차부품사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기업및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2차 부품업체는 2005년 안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잠정합의안과 별도로 채택된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사업장의 경우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를 참조한다(현대.기아 기준)'는 조항. 사측 대표단은 이 부속합의서 내용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주5일 근무제가 선행된 뒤 주5일 40시간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속노조측은 이는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에 중앙교섭 해당 사업장 100곳중 자동차 부품업체는 40여곳이 넘기 때문에 사용자측의 주장대로라면 3분의 1이상이 합의안 내용대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없게 된다. 이와 함께 경총이 자체집계한 바로는 부품업체와 별도로 절반 가까운 사업장이 합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칫하면 중앙교섭 타결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재계에서는 이달초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을 철회했던 73개 사업장이 다시 입장을 선회,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확약서를 금속노조측에 제출한 것과관련해 `말 그대로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을 뿐 철회한 교섭.체결권을재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잠정합의안의 효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측은 `충분한 협상을 거쳐 어렵사리 채택한 합의안에 대해 사용주측이 지금와서 문제를 삼으며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