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관내 기업체가 참여하는 '환경정책협의회'가 운영된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이 위임됨에 따라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에 환경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과 기업이 참여하는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행정협의회는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새로운 환경 시책 발굴, 울산시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의 협조방안 등에 대해 적극논의한다. 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당연직은 울산시 환경국장, 경제통상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상의 상근부회장, 울산공단 공장장협의회 회장, 석유화학안전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 온산공단공장협의회 회장, 울산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등이다. 임명직은 온산공단지역, 고사.용연.용잠지역, 여천.매암지역, 미포지역, 공단외지역, 석유화학단지, 효문.연암지역 등의 기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업장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또 협의회의 일회성,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전 의견조율을 위한 실무추진단도 운영키로 했다. 회의 개최는 정책협의회는 반기 1회, 실무추진단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시회의가 열린다. 울산시는 앞으로 정책협의회 구성에 따른 관련 단체 실무협의, 실무자 회의, 조직구성 및 실무사항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제1차 창립총회를 갖는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