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의 명물인 대게를 잡는 행위가 어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면 금지된다. 26일 일선 경북 동해안 시.군에 따르면 동해안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대게 포획이 허용되고 6월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포획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군은 6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동안 대게포획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모두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특히 시.군은 현재 수족관에 있는 대게는 검인 등 표시를 한후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경북 동해안지역에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894t의 대게가 위판돼 96억원의 위판금액을 올려 지난해 같은기간의 362t에 46억원 보다 물량은 146.9%, 금액은108% 각각 증가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