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마온라인' 도메인을 둘러싼 게임업체간 법정공방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드래곤플라이는 20일 넥슨을 상대로 카르마온라인 인터넷도메인인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말 드래곤플라이가 지난 98년 개발한 PC게임 '카르마'의 상표권을 넥슨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넥슨이 '카르마 온라인'의 인터넷도메인인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를 다음 네이트 드림위즈 등 인터넷검색사이트에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넥슨은 작년 10월 신작 롤플레잉(RPG)게임인 '카르마온라인'을 출시했으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자 지난 3월 게임명을 엑사인으로 변경하고 카르마온라인을 도메인으로한 인터넷사이트는 계속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드래곤플라이측은 법원에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말 승소했다. 그러나 넥슨 관계자는 "드래곤플라이가 특허청으로부터 아직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상표권을 도메인네임과 동일시하는 것은 관행에 벗어난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