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8일 중 결정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사이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2차례의 경우 수표와 현금으로 2천만원과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나머지 2차례는 미화 1만달러와 5천달러를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수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고향후배인 안씨에게서 인사치레나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뇌물을 받을 당시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 등 업무를 맡는 금감위 핵심요직에 있었던 점에 주목, 나라종금 회생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금감원이 97년 12월 나라종금에 1차 영업정지를 내린 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인 보고서에 대해 정밀 검토없이 98년 4월 영업정지를 풀었고,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때까지 단 한차례의 검사도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6일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실무자 1명씩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