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 적발된 '깐수' 정수일씨, 민혁당 사건의 하영옥씨, 밀입북 사건의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공안.노동 사범 1천4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자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키로 했다. 사면대상은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 관련 법률 위반 등과관련된 ▲대공사범 149명 ▲한총련 간부 등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회.시위 관련 집단행동 사범 343명 등이며 군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6명도 포함됐다. 8년형중 4년여를 복역한 하영옥씨를 비롯, 간경화증을 앓고 있는 영남위원회 사건의 박경순씨, 손준혁 한총련 6기 의장, 민노총 간부 강성철씨 등 13명의 수감자는잔형집행이 면제돼 29일 오후 5시께 전국 각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수일씨와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씨, 김일성 조문사건의 강순정씨, 김한상사회보험노조위원장 등 가석방 및 형 집행정지자 39명이 잔형이 면제되고 복권 조치됐다. 또 이홍우 민노총 사무총장과 정갑득 현대차 노조위원장, 정주억 롯데호텔 노조위원장 등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자 940명이 형 선고실효 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이와함께 지난 3일 만기출소한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과 8.15 통일대축전 사건의문규현 신부, 야생초 편지의 저자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황대권씨, 문성현 금속연맹위원장,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경수 국민은행노조위원장, 김철홍 주택은행노조위원장 등 형 집행이 끝난 432명은 공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판결확정후 일정기간 이상 복역하지 않거나 2000년 이후 사면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형이 확정된 민혁당 사건의 이석기씨를 비롯 `고정간첩' 김낙중씨,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안영민 부자 등은 요건에 맞지 않아 사면대상에서빠졌다. 정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안보상황과 군 기강 문제를 감안, 사면대상에서제외했으며 일반 형사범은 대상선정 등 실무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추후 시기를 정해 사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갈등과 반목을 관용과 화해로 씻어내자는차원의 사면"이라며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준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사면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원칙에 맞도록 실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