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이 14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됐던 임모(27.여)씨에 대해 일단 사스환자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방역당국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임씨의 경우 폐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바로 사스로 분류될 수 있을만큼 사스에 아주 근접한 조건을 갖고 있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사스 자문위원장인 박승철 교수(고려대 의대)도 임씨에 대해 "내일이라도 폐렴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사스 환자로 분류된다"고 말했을 정도다. 국립보건원과 전문가들이 3차례에 걸친 X-선 촬영과 컴퓨터 단층촬영 등에도 불구하고 사스가 아니라는 확진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임씨가 사스 환자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건원 관계자는 "임씨는 위험지역인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현지 병원에도 다녔고 중국인 가정부와 어린 딸도 감기증상을 보인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단 퇴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시 입원하는 등 우려할만한 요인이 아주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사스 환자의 경우 잠복기 5~6일 지나면 모두 폐렴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폐렴 증상이 없는 임씨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사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혹시라도 뒤늦게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씨는 이례적으로 사스 환자로 다시 분류될테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립보건원은 사스의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일부 실시했지만 아직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검사 역시 사스 환자가 아니라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홍콩의 경우 50명의 사스 환자에 대해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로 사스 환자로 진단할 수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스가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임씨의 가족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가택격리를 계속하고 임씨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추적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