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변 제거와 체중 감량 등의 용도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식품에 의약품보다 많은 변비약 성분이 들어있어 장기간 섭취할 경우 대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변비약 원료인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성분 함량이 의약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분말형 9개 제품의 사그라다 성분 1일 섭취량은 H사의 `동규엽골드', `바이오다시마정'이 각각 1천200㎎, 1천160㎎에 달했으며, 또다른 H사의 `쾌장청소'는 750㎎으로 나타나 모두 의약품 허가 기준치(50㎎)보다 많았다. 현행 의약품 제조허가기준에 따르면 카스카라 사그라다 성분 함유량(1일 섭취량)은 분말제제는 최대 50㎎, 액상제제는 최대 1천600㎎으로 제한된다. 또 통상 의약품원료는 농축정도가 식품 원료의 배이기 때문에 의약품 1일 섭취량을 100㎎으로 잡아도 9개 제품의 성분 함량은 지나치게 높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들 제품은 1개월 이상 장기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포장.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복용할 때보다 변비약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사그라다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경우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갈매나무과 덩굴나무의 껍데기로, 대장운동 촉진기능이 있어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성 하제(下劑)이다. 그러나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신장염, 대장 마비, 복통, 골다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표국 소보원 식의약품안전팀장은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식품원료로 계속 허용할 경우 함량기준 마련,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표시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