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장.등록사들이 공정공시를 통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 실적전망 등을 제시할 때 예측기간이 3년으로 한정된다. 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제 시행 5개월째를 맞아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획, 전망, 예측의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고 중요정보를 실제 발생가능성 위주로 구체화해야 한다. 또 대출 등과 관련해 기업이 은행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동의서가 없더라도 공정공시 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 워크아웃 기업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들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또는 주채권은행과 비밀유지동의를 맺은 경우도 개별 은행에 기업정보를 제공할 때공정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홍보성 공시를 막기 위해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 전년실적 등 비교수치 기재를의무화하고 계획.예측에 대한 추정과 판단의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요주주를 정보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공정공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작년 11월1일 제도 시행이후 공정공시건수는 모두 1천369건, 하루평균 1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