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일 금융기관을 인수한뒤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승렬 전거평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두달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가 지병 때문에 수족이 불편해 다른 수감자들의 수발에 의지한채 수감생활을 하는 실정"이라며 "내달 28일까지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했다"고 말했다. 나씨는 지난 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거평 계열사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매입해주거나 계열사간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2천945억여원을 계열사에부당 지원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