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스키장시즌권을 변조해 판매한 혐의(유가증권변조)로 차모(25.대학4년.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시즌권 위조'에 관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네티즌 1명을 수원의 모 카페에서 만나 변조한 시즌권 1장을 2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하고도 사용하지못하는 스키동호회 선배로부터 시즌권을 얻은 뒤 사진을 바꾸는 방법으로 시즌권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키장측에서 시즌권 사진과 실제 시즌권 이용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시즌권을 변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