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된 외제차량의 결함책임이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입업체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8일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봤다"며 변모씨가 독일제 BMW 승용차의 수입업체인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사용자의 페달 오작동이 급발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쉬프트락'을 장착하도록 돼 있는것이 업계 관행"이라며 "세계적으로 `쉬프트락' 설치가 널리 보급된 94년 제조된 승용차에 시프트락이 장착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에 한정되는 게 아니며 사회통념상제조물의 유통에 관여한 자도 제조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물을 제조사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제조물 수입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98년 주차장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고 급격히 전진해 5m 전방에 있던 건물을 들이받는사고를 내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