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3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10일 천문관측대회에 참가했다 바다에 빠져 숨진 서울대생 제모.김모씨의 가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0만-7천9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련원에서 바닷가로 통하는 사고발생 출입문은 익사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피고가 이를 경고하는 표지판이나 주변정황을 살필 수 있는 전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시정장치도 없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씨.김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수도 있지만 사고 당일 밤 늦게까지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바닷가로 나가려다변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실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8월 서울대 천리포 수련원에서 열린 아마추어 천문동아리 관측대회에 참가했던 제씨와 김씨는 사고당일 술을 먹은 상태에서 동료들에게 바닷가에 간다고 말한뒤 밖으로 나갔다가 이날 아침 익사체로 발견됐으며 가족들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