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무부간 반독점소송 타협안을 승인함에 따라 지난 4년여를 끌어온 양측간 대결이 일단락되게 됐으나 MS의 시장독점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MS의 시장독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등 MS의 경쟁사들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MS가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부문에서의 우월적 입지를 남용해 네트워크 서버시장에도 관여하려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MS가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 운영체계에 끼워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지난 3년여동안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왔으며 올해말까지는 집행위원회의 예비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 워싱턴지법은 이번 결정에서 MS측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유럽의 결정은 MS에 전세계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 MS가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언론재벌 AOL타임워너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비소프트웨어 등이 MS를 상대로 제기해 놓은 반독점법 위반 소송도 MS에게는 만만찮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잇다. AOL타임워너는 2일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MS의 장악에 대항하기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MS의 강력한 라이벌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도 이날 이번 판결에 영향받지 않고 MS를 상대로 제기한 10억달러짜리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미국 9개 주(州)에도 항소하도록 촉구했다. 이 회사 특별변호인인 마이클 모리스씨는 "우리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MS가 시장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유럽집행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지난 3월 MS의 독점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워싱턴.브뤼셀 AP.AFP=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