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조균석 부장검사)는 토지형질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영문(40.건축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9-12월 R건설 대표 용모씨로부터 "건물신축을 위해 밭을 대지로 형질변경하려 하는데 구청허가가 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건물설계 계약금및 형질변경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되자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점 등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는 등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