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방법으로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인감 사용에 따른 피해에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조인감 감별 시설을 갖출 의무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남모(56)씨가 "위조된 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정밀감정을 통해 인영(印影)의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고 육안이나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해 판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동구는 인장의 위조여부를 감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동구에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기각했다. 그러나 남씨가 인감을 위조한 김모씨 등 2명과 김씨에게서 위조된 서류를 받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해준 법무사 김모씨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7억원을 지급하라"며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남씨는 지난해 7월 피고 김씨가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짜 위임장 등으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남씨에게서 7억원을 빌렸으나 그해 9월 이 사실을 알게 된김씨의 아버지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해 손해를 보게 되자 김씨와 강동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인감 관련 사기 빈발로 최근 서울시내 구청들이 인감담당 공무원을 보증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인감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위험부담이 컸던 가운데 내려져 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