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삼성몰의 광고솔루션 오류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성몰을 운영하는 삼성물산[00830]은 손해배상을 위해 문제의 광고 솔루션으로 피해를 본 PC사용 회원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시기 등을 이번주 안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9일 "회원들로부터 이번 사태가 광고 솔루션의 오류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빼내려는데서 비롯됐다는 오해를 샀다"며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 손해배상이 늦어졌지만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손해배상이 전례가 없는데다 피해를 본 회원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삼성몰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피해당사자인 회원들의 정확한 신원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문제의 광고 솔루션은 삼성몰이 벤처업체인 쇼테크에 의뢰해 개발했으며 소비자들은 쇼테크의 서버에 접속해 광고 솔루션을 자신의 PC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됐다. 따라서 인터넷주소(IP) 추적, 로그파일 분석 등을 통해 광고 솔루션을 가져간 회원들을 밝혀내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몰의 광고 솔루션이 오작동을 일으켜 PC를 처음 상태로 포맷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산정해야 할 뿐 아니라 포맷으로 인해 자신의 귀중한 자료가 손실됐을 경우 이를 비용으로 어떻게 산출해 낼 것인가도 과제로 남는다. 게다가 PC를 포맷한 회원이 있는가 하면 PC의 속도만 저하된 회원이 있는 등 회원마다 피해 내용이 달라 배상금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피해를 본 회원들은 이와 함께 삼성몰의 광고 솔루션 때문에 PC를 사용할 수 없어 업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 역시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장 합리적인 배상액과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