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沖繩)현(縣)정부는 지난달 추락한 미군의 F-15 전투기의 추락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이 전투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키로 하는 결의안을 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군이 지난달 26일 F-15 전투기 비행을 재개한 데 대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채택된 이 결의안은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F-15 전투기의 오키나와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오키나와 현의회 대변인인 히라타 요시노리가 말했다. 지난 8월 21일 도쿄 서남방 1천600km에 위치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인 가데나공군기지 남쪽 100km 태평양 해상 상공에서 F-15기 한대가 비행훈련 도중 추락했었다. 사고 전투기의 조종사는 구조됐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군은 F-15기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곧바로 비행을 재개했었다. 이 F-15기 추락사고는 오키나와 부근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미군 항공기 추락사고중 가장 최근의 것인데 지난 4-5월엔 미군 항공기 관련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었으며 이후 8월엔 오키나와 민간인 사유지에 2건의 미군기 비상착륙 사고가 발생했었다. 5만3천 주일(駐日) 미군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선 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있다. (도쿄 AP=연합뉴스) han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