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 및 이관우 전 한일은행장과 신광식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등 전.현직 은행 임직원 1백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침을 확정, 해당 은행들에 명단을 통보했다.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케 한 부실책임을 들어 전직 은행장들에게 요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1인당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5일 "소송 대상자들로부터 서면을 통해 소명을 받는 절차를 마치고 일부 은행에 명단을 통보했다"며 "현재 통보된 소송대상자만도 1백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32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우리은행(옛 상업.한일 합병은행)의 경우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과 이관우 전 한일은행장 외에 현직 임원 한 명이 포함돼 있고 횡령 혐의가 있는 현직 직원 2명도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관우 전 행장에게는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명단 검토작업을 벌여 조만간 승소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제일은행은 이철수 신광식 전 행장 등 수십명이 소송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은행은 박종대 전 행장과 노상고 전 부행장을 비롯해 10여명의 임직원이 손배청구를 받게 됐고 경남은행은 대상자가 김형영 전 행장 등 7~8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조만간 서울은행과 농협 수협 등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자를 선정, 해당 은행을 통해 소송을 제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조만간 수천억원대의 소송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예보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해당 은행들은 예보의 방침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만큼 일단 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 비용이 모두 은행으로 전가되는 만큼 승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 후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병연.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