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은 15일 김석성 전 회장이 조규옥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현 이사의 해임과 신임 이사 선임을 위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도 함께 취하했다. 김 전 회장은 현 경영진이 대량 지분보유 신고규정을 어기고 우호지분을 포함해51.2%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가처분 신청과 임시주총 허가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