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상장.등록법인과 임직원이 주가에 미치는 중요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실수나 착오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곧바로 공시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공정 공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기업이 ▲장래의 사업 및 경영계획 ▲매출액.손익 등에 대한 전망 ▲정기보고서 제출 전의 영업실적 ▲수시공시 의무사항과 관련 미확정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주회사도 자회사의 주요 경영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이 경우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일때 해당된다. 선별제공 금지대상은 ▲증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사, 증권투자사, 자산운용사, 선물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투자가 ▲국내외 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 운영자 ▲해당기업 주식 소유자 등이다. 그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공정공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때처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주식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년에 2차례 위반할 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6개월 안에 또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증권거래소 등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 규정을 고쳐 빠르면 9월에, 늦어도 내년초에는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