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9일 정치인 등을 상대로 의료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G 남성의학클리닉 원장 박경식(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은 메디슨사와의 분쟁을 정치인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일 뿐 신문에 기사화하도록 부탁하지 않았고 언론공개를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볼 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6∼97년 `메디슨사의 급성장에는 정부고위층의 100억원 특혜금융지원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