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재테크 중의 재테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둘러보면 아직도 적지 않은 절세 금융상품이 있다. 절세상품은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출자금, 비과세고수익고위험신탁 및 생계형저축상품 등이 있다.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고수익고위험저축은 금년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말 까지가 가입기한이다. 이들 비과세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가입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곧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가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상품은 1년제 이상의 상품으로서 4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상품에는 연금신탁.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국민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청약저축 등이 있다. 세액공제상품은 현재 가입할 수 있는게 없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올해부터 가입방법이 바뀌었다. 작년 말까지는 가입한도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분기당 최대 1백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지는 1곳의 은행만 거래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한도 이내에서는 여러 곳의 은행을 거래해도 된다. 예상치 못한 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대비해 1통장에 모든 금액을 가입하는 것보다 2-3개의 통장에 나눠 가입한다면 해당통장만 해지함으로써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이밖에 절세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조합예탁금, 연간 70만원한도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적 공제로 과세대상에서 소득공제되는 보장성 보험료, 2년이상 보유한 액면가의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절세상품에 가입했다면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입하거나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혜택을, 불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중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소요가 있다면 단기대출로 충당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 도움말 : 한미은행 논현동 지점 김판수 PB팀장 (02)516-6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