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상장.등록기업의 회계감사인이 매출채권 등을 직접 조회하지 않거나 재고자산 등을 실사하지 않는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고의로 간주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공인회계사회에서 43개 회계법인 심리실장과 관련 회계사들을 소집, 올해 감리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에 규정된 필수적 감사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인이 직접 해야 할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피감회사의 임직원에게 맡기거나 재고자산과 중요 유형자산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고의로간주해 해당 감사인을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발채무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주석으로 자세히 적었는 지 여부와역외펀드나 파생상품 거래사실 등에 대한 재무제표가 부실하게 기재됐는 지 여부 등도 중점점검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매출채권을 직접 조회해보지 않거나재고자산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부실 감사보고서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감사업무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는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소송으로 인해 시장에서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분식회계의 의혹이 짙은 회계장부상의 특정계정과목을 골라 집중점검하는 부분감리제를 올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