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상장.등록기업 외부감사인을소집, 감사업무를 할 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직접 조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공인회계사회에서 47개 회계법인의 심리실장과 감사반대표 등을 불러 금년 감리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을 직접 조회해보지도 않은 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부실 감사보고서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감사업무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는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소송으로 인해 시장에서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감리인원의 한계로 모든 기업 전반에 걸쳐 부실회계처리 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분식회계의 의혹이 짙은 회계장부상의 특정계정과목을 골라 점검하는 부분감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