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성과급을 우리사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급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또 비상장기업도 근로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은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때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현행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자체 출연이나 이익출연금,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성과급 또는 격려금 지급 △임금 보전 △복리후생 등의 차원에서 자사주를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때 회사측은 자사주 구입에 들어간 출연금 등을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의무보유기간(1년)이 지난 뒤 우리사주조합에서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빼낼 수 있다. 이때 배정가격과 인출때 가격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뒤 인출하면 소득세 최저세율(9%)을 적용받게 된다. 근로자가 자신의 돈으로 우리사주를 살 경우 연간 주식구입비의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상법의 규정(자사주 취득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해 주식을 우선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도 '환매수'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다. 대주주 등 제3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 법인인 경우 5%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기업이나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한 경우 반드시 주식을 3년간 조합에 보관한뒤 7년 이내에 배정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취득한 주식은 즉시 배정받게 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