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고 비상장기업도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20%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현행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기업의 출연이나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성과급, 임금보전, 격려금,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출연금은 전액 손비 처리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으면 연간 주식구입비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또 대주주 등 제3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은 소득의 10%, 법인은 5% 한도 내에서 출연금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이나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경우 주식을 3년간 조합에 보관한 뒤 7년이내에 모두 배정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취득한 경우는주식을 즉시 배정하도록 했다.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주식을 배정받은 근로자는 1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으며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인출주식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9%)이 적용된다. 특히 비상장기업도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 근로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기업이 되살수 있는 환매수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근로자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가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최고 1천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한편 11월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상장기업 671개소, 비상장기업 1천153개소 등 모두 1천824개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