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시장의 시간외 호가접수 시간이 3시부터 3시 40분까지로 10분 늘어난다. 호가범위는 기존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하고 총 잔량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용가격은 일별로 산출토록 했으며 증권투자회사의 시초가 산정시에는 종전 90~200% 였던 것을 12%로 제안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연말 휴장일이 31일 하루로 단축되면서 31일 하루는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14일 코스닥시장의 관련규정 정비를 위해 마련한 협회중개시장업무, 공시규정의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일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전자장외증권시장(ECN) 신설에 따라 ECN시장내 전자거래중개회원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와 관련해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공시사항이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 및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사실이 확인된 때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최대주주 등과 영업양수·도를 한 때 등으로 확대됐다. 익일공시 사항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한 후 사채의 만기전에 당해 사채를 취득한 때 △자본금의 10%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한때 △자본도입·기술도입·기술이전·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 된 때 △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 한때 등이 추가됐다.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을 기존 당일 공시에서 익일공시사항으로 이관했다. 또 △자기자본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사모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후 자기자본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말 이전까지 △최근 사업연도 경상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직전대비 30%(대규모기업은 15%)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1월 이내에 당해 기업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와 3월 이내 이미 공시한 영업양도, 간이합병 등 공개매수, 최대주주등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