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현행 은행법상 소유한도(4%)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식 보유제한 규제는 없애고 대신 철저한 사후 감독으로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은행 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 주식 소유제한만으론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을 지배했을 때 대주주간 담합.전횡을 막기 어렵다"며 "은행 소유.지배구조 개편시 은행법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중점을 둬 실질적인 지배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분간 산업자본은 계열분리를 이행했을 때에만 은행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욱 KDI 부연구위원은 "은행 주식소유 한도를 직접 제한하기 보다는 철저한 대주주 자격심사와 금융감독으로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부 소유 은행지분 일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정부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