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3일 한국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 제휴식을 갖고 오는 15일부터 중소수출업체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수출신용 보증서(수탁보증)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수탁보증은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한도내에서 서울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하고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을 시행한다고 서울은행은 설명했다. 보증한도는 수출화물 선적전 보증의 경우 최고 5천만원, 선적후에는 30만달러이며 이 서비스로 수출업체는 은행에서 직접 보증서를 받아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서울은행은 말했다. ☎(02) 3709-5384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