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보충용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연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H신약 등 9개 제조판매사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담배사냥꾼 담배독사냥꾼 골초사냥 니코엔680사과향 니코엔680라임향 니코엔680커피향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오가피 두충분말 등 한약재나 야채류 등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만든 단순 가공식품을 '세계적 금연명품' '니코틴 해독과 흡연피해를 감소시키는 식물추출물' 등으로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며 비싼 값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