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단독 이원형 판사는 27일 정모(58)씨가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해준 이모(53)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재혼전문 D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씨는 D사가 고등학교 중퇴에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D사측에 피해액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결혼정보회사가 사기 피해까지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D사의 신문 광고를 보고 40여만원을 낸 뒤 회원으로 가입,이씨를 소개받아 재혼을 약속했으나 이씨가 예물 등 결혼 비용으로 1천3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D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