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14일 K파이낸스에 투자, 부도로 손해를 본 박모씨 등 98명이 이 회사 대표 박모씨와 임원책임보험을 체결한 J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부도는 경영방식에 내재돼있는 근본적 문제점과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이사 및 감사의 감시의무 해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회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시중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임원들의 말만 경솔히 믿고 돈을 예탁한 점에대해 40%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파이낸스 대표이사 박씨는 99년 8월 J보험사에 보상한도 50억원의 임원책임보험을 가입한 뒤 파이낸스사 부도사태로 예금반환 요청이 쇄도하면서 지급불능에 상태에 빠진 뒤 도산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 박씨 등은 99년12월 J보험사를 상대로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부도는 부실방만 경영때문이 아니라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등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