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직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번 이상방문하게 될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2천-5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14일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의 실천을 다짐하는 「여성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4개항의 헌장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 및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남녀차별.성희롱 문제의 신속처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즉각시정.보상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상담 직원의 명함 건네기, 사무실 입구까지의 민원인 배웅,전화 빨리 받기, 민원회신의 쉬운 용어 사용, 남녀차별 및 성희롱사건의 중간처리상황 정보제공, 여성긴급 전화 24시간 운영, 민원인이 동일한 사유로 두 차례 이상방문 또는 전화했을 경우 전화카드로 보상(5천원 또는 2천원 상당) 등이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연간 한 차례 이상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현황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여성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